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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신문] <사회> 학생 따라 예비군 훈련 가는 ‘학습권’ (한성대신문, 599호)

작성일: 2024-04-23조회: 20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을 인정해주고 보강을 진행하거나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학교 규정에도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수의 재량에 의한 조치가 아닌 학칙 등으로 강제해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석(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 팀장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학칙으로 제정하고 교수와 근로계약 시에 이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지금보다 강제성을 갖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된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 수위가 낮거나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령의 강제성을 제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조 팀장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성적 불이익을 불법화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현행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학본부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위한 행정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된다. 현재 예비군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버스를 넘어서 훈련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예비군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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