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사건 관계자가 되어버린 김 위원의 갑작스런 부대 방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의 또 다른 간부는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직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받는 판국에 그 부대에 가는건 적절치 않았다. 본인이 박정훈 대령 진정 건을 기각시켰고, 또 공수처와 특검의 조사가 예고된 마당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지역 기관장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뚜렷한 근거와 목적이 있다. 명확한 목적성도 없고 시급성이 없는데, 특히 그 많은 부대 중 무슨 기준으로 채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 제1사단을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김용원 위원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희화화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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