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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군 복무 부상 전역 후에도 순직 인정…“차별 관행 타파는 숙제”[체인지법]

작성일: 2024-04-23조회: 18

이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예우하고 존중하기 위해 범주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차별적인 순직 유형 구분도 사라져야 한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나 폭행으로 사망하면 별도 유형으로 판정돼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순직 유형을 순직Ⅰ형·Ⅱ형·Ⅲ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순직Ⅱ형과 순직Ⅱ형은 동일한 예우를 받지만, 순직Ⅲ형은 구타·폭언·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을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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