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위 직원 7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5일 오후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인권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위 직원으로서 탄원한다“며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이미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또다시 국가의 불필요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윤승주 일병 사건 및 군사망사고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10여명 등이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며 이들을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어 “이들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해 장시간 난동을 계속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