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원인이 고의나 개인의 중과실 등에 있다고 보고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면서 결국 정부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늦게나마 이렇게 결정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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