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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이하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변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0400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