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한 인권단체가 3개월간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김용원 상임위원(여당 추천)을 고발했으며, 군인권보호관을 겸한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인권위 15층을 항의 방문한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군사망자 유족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의 자질과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박 교수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퇴임식 때 했던 퇴임사 중 일부를 답변 대신 소개했다.
"우선, 인권위원님께는 '인권위다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권위는 주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독립기관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추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권위의 조직 원리상 예상된 운명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도 '인권위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임무입니다. 물론 위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토론으로 인해 위원 간의 동료애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