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은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철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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