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28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군인권센터는 문자 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시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찰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