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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도 넘는 ‘반인권 발언’ 이충상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작성일: 2023-05-26조회: 68

지난해 10월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이 위원은 이 밖에도 여러차례 인권적 시각이 결여되거나 되레 인권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3월23일 상임위에서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근거를 댔다.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파악한 최근 몇년간 훈련소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1건, 2018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등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또 ‘2022 인권상황보고서’를 논의한 지난 3월9일 상임위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8일 인권위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낼 때도 이 위원만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3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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