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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우리 딸 마지막 헤어진 날" 2년째 빈소 지키는 이예람 중사 유족

작성일: 2023-05-22조회: 53

그는 “예람이 사건 이후 비극이 멈추리라고 생각했지만 군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며 군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특히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난해 4월 성추행 사건이 또 벌어진 데 대해 그는 분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후임 여성 하사 A씨에게 “확진자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고, 안마를 핑계로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강모(45)씨에게 지난 4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 A씨가 군 검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별도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군에는 경찰만 남기고, 군사검찰과 법원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에서 2심을 진행하지 않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나 증거불충분으로 묶어두거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꼼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가올 재판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면 장례를 치를 생각”이라며 “옳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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