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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인권센터, “보안사 부활법”···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규탄

작성일: 2022-12-20조회: 126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방부는 11월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는 개정안 제4조는 기무사 시절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군인권센터, “보안사 부활법”···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규탄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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