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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보안사 부활법'"

작성일: 2022-12-20조회: 109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며 이달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인권센터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보안사 부활법'"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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