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애초부터 H사를 식자재 공급 업체로 낙찰하기 위해 H사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 공고를 내었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자 군납 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고집을 꺾고 경쟁 조달 시스템을 원점 재검토하라”면서 “해당 부대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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