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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인권센터 "공수처, 軍장군 비위도 수사…감싸기 없다"

작성일: 2020-01-02조회: 197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수처 설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장성급 장교, 즉 장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게 됐다"며 "최종 법안의 수사대상에 장성급 장교가 포함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2_000087705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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