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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판례변경에 관한 보도자료 등 Change of 'Sodomy' by the Supreme Court

작성일: 2022-04-21조회: 422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4.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하여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현행 규정을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선언함

 ● 특히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대법관들이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함 

이 사건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하여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초경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여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아무런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던 과거의 행위를 수사하고 십여 명의 군인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되었음 

Please see the attached file for the English translation (it is not an official version)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new ruling lies in its delcaration that same-sex relationship is not punishable in itself as it is accepted as one of natural sexual orientations and as it is no longer accepted to understand homosexuality as an aborrenc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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