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군인권센터와 시민 333인, 김성훈 등 전 대통령경호처 엄벌 탄원 제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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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권센터와 시민 333인, 김성훈 등 전 대통령경호처 엄벌 탄원 제출

  2. - 의무복무 병사를 인간방패로 내세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


□ 군인권센터는 시민 333인과 함께 2025고합163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7월 9일 선고 예정)의 피고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 제출했다.


□ 피고인들은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인력과 차량, 시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33군사경찰경호대와 55경비단 소속 장병들도 차벽과 바리케이드, 저지선 형성 등에 투입되었다.


□ 당시 55경비단 소속 한 병사는 부모에게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 방해 가운데 어느 쪽의 처벌이 더 무거운지를 물은 바 있다. 병사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것인지, 명령을 거부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내몰렸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병사들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에 세웠다. 병사들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에 따른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 가담했다는 형사책임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다. 


□ 시민들이 바란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치주의 위에 올라 법원의 영장을 농락하였다. 이런 피고인들에게 납득하지 못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영장이 발부되어도 ‘무장깡패’를 용인해도 좋다는 선례는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 2025년 1월, 시민들은 눈과 추위 속에서도 은박 담요에 의지해 3박 4일 동안 관저 앞을 지켰다.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였던  군인권센터와 시민 333인은 오늘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신에 대한 엄벌을 명령한다. 




2026. 7. 2.

군인권센터








엄 벌 탄 원 서




사     건  2025고합163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 고 인  박종준 (前대통령경호처 처장)

               김성훈 (前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前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김   신 (前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탄 원 인  군인권센터 외 시민 333인



탄원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 군인권센터 외 시민 333인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탄원 이유


 피고인들은 대통령경호처의 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가족경호부장으로서 소속 직원과 군 장병들이 적법한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지휘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윤석열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의 인력과 차량, 시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33군사경찰경호대와 55경비단 소속 장병들까지 차벽, 바리케이드와 저지선 형성 등에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기 위한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경호 임무 역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행위까지 경호 업무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호처의 지휘체계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법한 영장 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 아니라, 경호처 지휘부가 조직의 역량을 이용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엄중하게 보아야 할 것은 피고인들이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까지 위법한 영장 집행 방해 현장에 동원하였다는 점입니다.


 병역의무에 따라 입대한 병사들은 스스로 군 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군복을 입은 국민이며,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 아래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다수 병사는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20대 청년입니다. 군 조직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이들에게 상급자의 명령이 위법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병사들이 위법한 명령이나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병사들을 영장 집행 저지선에 세웠습니다. 병사들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에 따른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 가담하였다는 형사책임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당시 55경비단 소속 병사는 부모에게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 방해 가운데 어느 쪽의 처벌이 더 무거운지를 물었습니다. 병사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것인지, 명령을 거부하여 항명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내몰린 것입니다.


 부모는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습니다. 병사는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체포를 막기 위한 저지선에 세워지고 수사기관과의 충돌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다칠까 두려워했고,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병사와 부모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로서 군 조직의 위계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들을 자신들의 저지선으로 내세웠습니다.


 2025년 1월, 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던 밤에도 시민들은 관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며 3박 4일 동안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법치주의가 지켜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들은 그 반대편에서 경호처 인력과 차량, 군 장병들을 동원하여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몸 하나로 법의 집행을 촉구하였지만, 피고인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지휘권과 조직, 장비를 특정 개인의 체포를 막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그날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이 바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다른 국민과 같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헌법을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하급자와 병사들을 앞세웠고, 그 결과 병사들과 부모들은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신체적, 법적, 정신적 위험을 대신 떠안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지위는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휘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피고인들의 결정은 하급자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의무복무 병사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시였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경호 업무상 판단의 착오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지휘 책임자들이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병사들을 위법한 현장에 내세운 사건입니다.

 

결론


 국가를 믿고 입대한 당사자,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라는 명령'과 '명령불복종에 대한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말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권력자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눈 내리던 관저 앞에서 은박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운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법치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 어떠한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이 확인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민들의 기다림과 병사 부모들의 두려움이 다시는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가 특정 개인의 사병이 될 수 없고, 의무복무 병사는 권력자의 위법행위를 위한 인간방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의 판결로 분명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조직성,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결과, 의무복무 병사와 가족들에게 전가된 위험과 고통을 엄중히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탄원인 명단






2026. 7. 2.






탄원인

군인권센터 외 시민 33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