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란 군사령관 5인, 특검 구형을 절반으로 깎아준 ‘면죄’ 재판부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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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군사령관 5인, 특검 구형을 절반으로 깎아준 재판부

- 12.3 내란 관여 군 지휘부의 죄책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규탄한다 -


2026년 9월 21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3 내란의 주축이었던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문상호, 곽종근 등 군 핵심 지휘부 5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여인형에게 징역 18년(구형 30년), 이진우에게 징역 15년(구형 30년), 박안수에게 징역 10년(구형 25년), 문상호에게 징역 12년(구형 20년), 곽종근에게 징역 9년(구형 20년)을 선고했다. 각각 특검의 구형을 절반 가까이 깎아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군 지휘부 5인이 내란에 가담할 고의를 가지고 폭동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군 조직과 장병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범행의 중대성과 실제 선고된 형량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 군인권센터는 오늘의 양형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등 내란죄 본죄 재판 1심에서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 병력 동원을 지휘한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부터 김용현을 주축으로 명령을 받아 실제 병력을 움직인 군 지휘관들에게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오늘의 선고로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다. 


12.3 내란에서 피고인들은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 김용현을 필두로 병력 동원 지시가 내려갔고, 각 군 사령관들의 명령을 통해 휘하 장병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움직였다.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 지휘관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장성급 지휘관이라는 높은 지위와 오랜 군 경력은 책임을 덜어줄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위헌위법한 명령으로부터 군과 부하들을 지켜야 할 더 큰 책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오늘 재판부는 사령관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군 조직 내부에서 상관의 명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 판단에 걸맞은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 지휘관들이 도리어 군대를 내란에 동원했다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정작 형량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오늘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12.3 내란이 있은 지 657일째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계획이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정인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란이 불발된 것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내란 행위를 멈춘 것 때문이 아니다. 총구와 포고령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달려와 군 병력의 진입을 막고 현장을 지킨 시민들이 있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위법한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선고까지 2년여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피고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고초가 너무 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령관들이 법정에서 변명과 황당한 주장으로 읍소하는 동안, 정작 대다수의 장병들은 내란이라는 책임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시민들의 저항”을 빌려 써 판결에 언급했을 뿐, 특검의 구형량을 절반으로 깎았다. 시민들의 저항은 재판부의 말로만 남게 됐고, 1심 재판부가 성심껏 깎아준 양형으로 인해 추후 상급심에서의 결과 또한 단죄를 낙관하기 어려운 형국에 빠졌다. 매번 입으로만 저항과 민주주의 질서를 언급하고 실제로는 내란범들에게 속속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는 사법부다. 사법부의 권한으로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살려주고 있는 꼴이다. 오늘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국군 장병을 비롯한 시민들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


오늘의 양형은 내란이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손상, 추운 겨울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불안을 결코 평가하지 못한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12.3 내란 관련 재판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군이 다시는 특정 권력자의 사병처럼 동원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장병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12.3 내란을 저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향해 총구를 겨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총구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시민들과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사람들이었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군을 동원한 지휘관들의 죄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 9. 21.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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