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가해 대령 상고 기각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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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가해 대령 상고 기각

-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하는 성폭력 가해자 공군 대령에 대한 상고 기각을 환영한다 -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본 사건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으로 구속수사로 진행되었다. 이후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해자인 대령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가해 대령은 사죄는커녕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가해 대령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녹취록 등 관련 증거 , 참고인들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으며, 전문가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피해자 진술분석을 왜곡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공격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나)재판부 역시 2026. 4. 9.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상황이 담긴 물증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해 대령은 또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2026. 4. 13. 상소를 제기했다. 가해자 측 4명의 변호인들이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 등 6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비해 가해 대령은 6월 5일부터 7월 15일 현재까지 탄원서, 호소문, 의견서, 증가평가를 왜곡하여 논리모순이 발생했다,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선고를 강행했다. 절차위반이다,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했다,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을 위반했다, 객관적 증거보다 감정적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심리미진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건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선고 전날 가해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으로 선고 당일(7. 16.)에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가해 대령의 이 같은 행동은 파렴치함을 넘어 가히 경악할 수준이다.

 

우여곡절 끝에 2026. 8. 12. 상고 기각으로 징역형 5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결은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본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군과 여타 군 조직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군대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와 관련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 군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본 사건을 2년 여 지원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과 우리 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받는 또 다른 군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6. 8. 1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