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2월 3일, 점점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
- 무인기 도발 등 모두 인정,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 환영 –
2026년 6월 12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반이적죄 재판에서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 김용대(당시 드론사 사령관)에게 각각 30년, 30년, 15년, 3년(5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을 처음부터 함께 작전을 계획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윤석열과 김용현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부터 비상계엄이 언급됐다며, 비상계엄의 조건 형성을 위해서 북한 도발을 끌어내고자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같은 강경 군사 조치,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시행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위법한 작전 수행을 위해 당시 국방부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한 사실도 판결에 포함하였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하였다"며 일련의 작전이 철저히 비상계엄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인정했다. 비록 노상원 수첩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배제됐지만, 김용현과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던 점 역시 인정됐다.
윤석열 등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려 재판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려 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작전이자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시행된 작전,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하고 작전 경로 등이 노출되는 등 궁극적으로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보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 3. 비상계엄이 내란죄 본재판에서 인정한 시기보다 훨씬 앞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이 인정됐다. 기존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에서는 2024년 3월 안가회동에 대해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시국 걱정,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고, '비상한 조치'라는 표현은 썼지만 상황에 대한 한탄에 가까웠다고 봤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하였는지는 공백으로 두고, 다만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12. 3. 내란에 대하여 야당의 폭정으로 인한 국정 마비, '경고성 계엄'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윤석열과 내란옹호세력의 말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일반이적죄 재판의 사실 인정과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야기하려 했다는 점은 본인의 정권 안위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수행케 하고 나아가 하급 군인들을 포함 우리 국민의 재산, 국토를 위험에 빠트린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기소된 범죄 행위 대부분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형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다소 아쉽다.
한편 모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에서, "군사작전과 비밀내용이 언급될 수 밖에 없고, 안정보장을 해칠 수 있다"며 선고마저 간략히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재판공개원칙을 침해한 행위다. 최근 들어 많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안보상 비밀을 사유로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방청인을 퇴청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도 인정했듯 12. 3. 내란 행위 및 그와 관련한 일련의 군사 행동은 우리 군에서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되는 범죄행위이자, 우리 군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전 행위도 아니다. 또,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하여 내용을 변경 또는 익명화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재판 지휘로 풀어가면 되는 일이다. 특히, 자칫하면 우리 국민, 나아가 우리 민주주의 전체가 피해 대상이었던 내란에 관한 재판과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내란과 관련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다. 내란의 실체가 낱낱이 들어나는 그날까지, 군인권센터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또 꼼꼼하게 내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 전부에 대한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2026. 6. 12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2월 3일, 점점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
- 무인기 도발 등 모두 인정,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 환영 –
2026년 6월 12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반이적죄 재판에서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 김용대(당시 드론사 사령관)에게 각각 30년, 30년, 15년, 3년(5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을 처음부터 함께 작전을 계획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윤석열과 김용현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부터 비상계엄이 언급됐다며, 비상계엄의 조건 형성을 위해서 북한 도발을 끌어내고자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같은 강경 군사 조치,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시행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위법한 작전 수행을 위해 당시 국방부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한 사실도 판결에 포함하였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하였다"며 일련의 작전이 철저히 비상계엄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인정했다. 비록 노상원 수첩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배제됐지만, 김용현과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던 점 역시 인정됐다.
윤석열 등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려 재판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려 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작전이자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시행된 작전,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하고 작전 경로 등이 노출되는 등 궁극적으로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보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 3. 비상계엄이 내란죄 본재판에서 인정한 시기보다 훨씬 앞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이 인정됐다. 기존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에서는 2024년 3월 안가회동에 대해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시국 걱정,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고, '비상한 조치'라는 표현은 썼지만 상황에 대한 한탄에 가까웠다고 봤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하였는지는 공백으로 두고, 다만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12. 3. 내란에 대하여 야당의 폭정으로 인한 국정 마비, '경고성 계엄'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윤석열과 내란옹호세력의 말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일반이적죄 재판의 사실 인정과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야기하려 했다는 점은 본인의 정권 안위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수행케 하고 나아가 하급 군인들을 포함 우리 국민의 재산, 국토를 위험에 빠트린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기소된 범죄 행위 대부분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형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다소 아쉽다.
한편 모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에서, "군사작전과 비밀내용이 언급될 수 밖에 없고, 안정보장을 해칠 수 있다"며 선고마저 간략히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재판공개원칙을 침해한 행위다. 최근 들어 많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안보상 비밀을 사유로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방청인을 퇴청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도 인정했듯 12. 3. 내란 행위 및 그와 관련한 일련의 군사 행동은 우리 군에서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되는 범죄행위이자, 우리 군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전 행위도 아니다. 또,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하여 내용을 변경 또는 익명화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재판 지휘로 풀어가면 되는 일이다. 특히, 자칫하면 우리 국민, 나아가 우리 민주주의 전체가 피해 대상이었던 내란에 관한 재판과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내란과 관련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다. 내란의 실체가 낱낱이 들어나는 그날까지, 군인권센터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모니터링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또 꼼꼼하게 내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 전부에 대한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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