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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9 하반기 군인권센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간표 안내

작성일: 2019-08-23조회: 936

「2019 하반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시간표 안내

 

 

기본사항

 

교육기간: 2019.09.19.(목) ~ 2019.11.15.(금) 총 16강, 9주 100시간

교육장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군인권센터 교육장

교육과정 수료조건: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자격증 신청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 개별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아래)만 ‘상담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단, 위 조건은 여가부 공인 상담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조건일 뿐이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수료조건을 충족할 시에 한하여 교육훈련장 명의의 이수증만 발급됩니다.

 

별도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메일(cmhrkedu@gmail.com)로 입금일 전에 제출

- 반명함판 사진 2매: 현장 제출(이수증 및 자격증 발급시에 필요합니다)

- 기타 ‘자격증 신청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충족하는 조건 중 택1, 현장 제출)

 

문의처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

∙ Tel: 02-7337-119 (내선 4번)

∙ Fax: 02-2605-8222

∙ Mail: mhrk119@gmail.com

∙ 주소: 04057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시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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