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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작성일: 2019-10-22조회: 1560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발생 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원천 배제 촉구-

□ 군인권센터는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면접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한 날부터 9월 11일 귀국하는 순간까지 가해자인 기관장과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하선할 때 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모 해운업체의 명백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해양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한 번 출항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선원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기관장으로서 선원인 사건의 목격자들과 같은 상선에 승선하거나 직무상 대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증거 인멸 및 목격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어서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소집되어 병역 의무를 다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전문 자원인 것입니다.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30세 이전까지 편입일로부터 5년 내에 3년간 승선하여 그 업무를 이행해야만 현역 업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승선을 배치하는 해운업체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으며 시간만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는 병무청장의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실종을 포함한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2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해운업체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 1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또 다시 승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첫째, 병무청은 물론, 유관부서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 받는 해운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여 그 결과와 대책을 공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해양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0.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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