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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작성일: 2024-10-10조회: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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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1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 인권옹호자 탄압 막아낸 쾌거 -

202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95단독)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2023. 9. 4.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원 보호관은 2023 .8.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 기각 처리한 후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손해배상소송에도 얹어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김용원 보호관이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김 보호관은 관련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복해서 묵살하고 급기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보까지 보여왔다. 유가족 수사의뢰 사건 역시 김 보호관에 대한 감금, 협박 등 죄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이 활동가들과 유가족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한 것을 꼬투리 잡아 ‘건조물침입’이라며 억지로 검찰로 송치하기는 했으나 해당 혐의는 김용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김 보호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으며, 사건과는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법원의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김 보호관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면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마치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적 망신이었다. 그럼에도 김용원 보호관은 반성은 커녕,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등과 함께 인권위 망가뜨리기에 여념이 없고, 도리어 최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서미화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김용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사건의 원인이 된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4. 10.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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