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작성일: 2022-10-18조회: 883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소송 재심 승소

-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사례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는 2022. 10. 14.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군인권센터) 승소를 판결 했다.

□ 이 사건은 2019. 4. 8.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2019. 7. 3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7. 24.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 패소 이후 군인권센터는 ‘헌법’ 제50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이 임의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정해둔 것은 위헌이라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 1. 27.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헌 결정에 따라 패소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심 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회의록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된 데에 대한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예외인 경우에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도 억지 논리를 펴왔다.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 판결문 보기 

2022. 10.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