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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작성일: 2022-08-25조회: 365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계속되는 예비군 동대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또 터져

-피-가해자 분리 하랬더니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 운운하며 피해자 전출보내-

 

  2022년 5월 13일, 서울 모 지역 상근예비역으로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A는 지역 예비군부대 지휘관(이하 ‘동대장’)의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군인권센터에 연락했다. 동대장은 A를 포함한 상근예비역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고 한다.

 

  A는 처음 전입 온 2021년 10월부터 신고를 결심한 2022년 5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을 고초에 시달렸다. ( 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

 <상근예비역 A 피해 내용> 

 

  A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채로 사단 법무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A가 육군 측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며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타 부대로 쫓아보낸 해당 동대장은 기존 부대에 남아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며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A를 상대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중이다. (피해 신고는 녹음파일과 목격자 증언 등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해자를 신고한 뒤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A는 다른 상근예비역의 증언으로 기존 부대에 남아있는 동대장이 피해자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을 못 하면 가야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마치 A가 근무를 못 하여 전출 간 것으로도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의자를 발로 찼던 행위를 “땅을 찼는데 의자를 맞았다”고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뭐냐”고 다른 상근병에게 되물으며 반성하는 기색 없이 떳떳하다고도 한다. 피해자, 신고자 보호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지역 예비군 동(면)대 지휘관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담, 제보를 꾸준히 접수해왔다.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발생했지만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도 역시 ‘동대장과 상근예비역’으로 동일하다. 권력 관계에 따른 병영부조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지점이며, 반복되는 피해 사실은 지역 예비군 부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지역 예비군 부대는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주민센터 등 군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동대장 등 지휘관들이 통제 없이 마음대로 상근예비역들을 부려먹고 때리며 욕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다. 통상 동대장은 예비역 장교 출신의 군무원들이 많이 맡는다.

 

<동대장 비위 사건 기접수 건>

CASE 1. 폭언 및 폭력

 -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의 신체 부위를 비난하며 머리를 가격함. 사적지시로 운구 지시.

 - 20년도 동대장 사건: 언성을 높이고 트집을 잡으며, 신체 부위를 찌르고 툭 치는 등 불필요한 접촉.

 - 19년도 면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수술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의병 전역.

 - 19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이 살찐 것으로 트집 잡아 폭언.

 - 17년도 동대장 사건: 습관적으로 상근예비역 신체 부위, 머리 접촉 및 가격.

 - 17년도 동대장 사건: 무도 기술로 상근예비역 목 조르며 폭언.

 

CASE 2. 가혹행위

 - 21년도 동대장 사건: 상습적인 욕설 후 시정 요청하자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

 - 20년도 동대장 사건: 반복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결의문 외우라고 강요.

 - 18년도 동대장 사건: 상근예비역에게 업무 미루고 작전비로 술 사 먹자고 동대장끼리 대화 나눔.

 - 16년도 동대장 사건: 설거지 등 사적지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육군 상근예비역 A가 겪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전출시켜 피-가해자 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자 역시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하여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하기 바란다.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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