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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작성일: 2022-08-18조회: 1599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승강장 끼임 사고, 역은 쉬쉬하며 합의 종용

- 서울교통공사, 사건 인지해놓고도 공식적 구제절차, 책임 규명, 규정 정비 작업 없어 -

 

□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는 “열차 내 유실물(승객 분실물)을 확인하라”는 역 직원의 지시에 따라 후임 B와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다. 

□ A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기관사에게 전호(승강장에서 기관사에게 보내는 신호 등)를 실시하여 열차 운행을 잠시 멈추고,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열차 내에 들어가 유실물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런데 이날 A는 유실물을 확인하고 열차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열차 문 사이에 강하게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승강장에서 전호를 맡았던 B는 기관사를 향해 경광봉을 사용하여 문을 열라는 전호를 계속 보냈지만,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는 열차 문에 끼인 상태로 스크린 도어가 닫힌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고, 곧 열차가 출발하면 큰 일이 나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문 사이에서 튕기듯 빠져나온다. 열차는 그대로 문을 닫고 어린이대공원역을 출발했다. 

□ A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정형외과에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견쇄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대처는 황당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경 피해자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은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A에게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 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며, 안전사고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A의 부상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게다가 6월 7일 또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회사 측의 피해보상에 대한 A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절차는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치료비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공상이랑 치료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라 좀 그렇더라고.”,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양보해서 70만 원으로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 정황 상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간의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은 “네가 다른 말하면 안되니까 합의서로 싸인 받아야 하니까 여기로 나와서 그분도 나와서 얼굴 보고 하는게 낫잖아 그치?”라며 다음 날인 6월 8일 “70만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공식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던 A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처리규정> 상 유실물 발생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16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 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 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는 해당 열차의 차장 또는 기관사에게 유실물 확인을 지시하여야 하며 차장 또는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누가 확인하게 되건 차장, 기관사 등 승무원은 유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역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당시 해당 열차 기관사는 관제센터로부터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공사가 기관사 측 주장의 진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관제센터가 기관사에게 유실물 발생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역에만 유실물 확인을 요구했다면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운행 규정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예외적 상황을 인지시키지도 않고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열차 안을 살피고 뛰어나오게 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2022.01.24)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서울 지하철 습득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방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회복무요원은 물론이고, 역 내 직원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된 바 있음에도 공식적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가 사회복무요원이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사 역시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가? 공사가 안전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사적으로 합의하고 매듭짓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A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대외적 표명을 원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불특정 대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교통공사 <안전 헌장>에는 “안전은 도시철도 운영의 기본가치이며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 승객 뿐 아니라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열차 운행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이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고 마무리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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