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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작성일: 2022-08-02조회: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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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2차피해 등 또 발생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대대 ◇반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는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반 반장이다. 

 2022년 1월에 시작된 성폭력은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반장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나랑은 결혼 못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반장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심지어 회식 석상에서 추행까지 했다. 또 다른 회식에서는 가해자가 후임을 내보내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말까지 했다. 한 번은 반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부항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부항을 떠 주겠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부사관후보생 출신이다. 공군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 출신이 아닌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반장은 평소 "나만 믿으면 장기(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2~3회 정도 있었다.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피해자가 용기 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방어는 “싫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같은 말뿐이었다고 하며 그나마도 쉽지 않았다. 성추행은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반의 친한 중사 A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피해자와 같은 반 소속의 원사가 피해자를 두고 “버릇이 없다, 반장(가해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들은 중사 A는 피해자가 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사는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인 반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계속 사과를 빙자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가해자의 괴롭힘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같은 반의 남군 하사(이하 격리 하사)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숙소에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39분여 동안 계속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상관인 반장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컵을 받아오자던 애초의 말과 달리 피해자를 데리고 격리숙소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강제로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급기야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반장은 격리 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는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도 거부하자 가해자는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이번에는 격리 하사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거부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든 제안을 거부하자 격리숙소를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감염 후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 하사 한 명 뿐이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엽기적으로 희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에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격리 하사가 감염되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 증상이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장이 유증상 동료의 자가키트 검사도 못 하게 해서 피해자가 반대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반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근무조도 다시 편성해야 하고 복잡하다, 일단 생각해보자며 보고를 만류한 바 있다. 

 결국 임계치에 이른 피해자는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는 4월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었고 4월 26일 구속되었다. 4월 15일 성고충상담관은 ◇반에서 유일하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또는 파견)되지 않고 16~17일 양일 간 ◇반 동료들과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당시 영내 휴무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4월 17일 16:33 경 피해자에게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 조치되어 모두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 가해자는 4월 21일 19:01부터 4월 22일 00:45 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되면 너도 힘들어질까봐도 걱정돼,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잘잘못도 드러날 거고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질 거 같아, 너랑 나만 알고 평생 발설하지 않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장기간 비우면 눈치를 챌 거 같고 지금이라도 적당히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최대한 막을께, 이 내용을 2차 가해나 회유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나는 진짜 끝이겠지,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협박 같이 들리겠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 변호를 하다 보면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 에버랜드 갔다 온 지침 어긴 것, 회식한 방역지침 위반한 것 등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등의 내용으로 27회 전송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해자는 일련의 상황이 다 지나간 뒤인 4월 26일이 되어서야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가해자 반장이 아닌 피해자로 오해하여 고소한 것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 해당 건은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하였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 왜 다른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갖냐,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간 것 아니냐, (가해자 반장)과 39분 동안 통화하면서 들어가서 할 행동들을 계획한 것 아니냐,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등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격리숙소 방문 건을 조사한 군검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가 반장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부대의 대응이다. 피해자는 코로나 감염 격리 기간이 끝나고 2일간 영내휴무를 냈으며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성고충상담관에게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5월 2일 출근했다. 당시 격리숙소 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을 몰랐던 피해자는 일주일 정도 원 근무지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격리 하사가 외부로 출장을 다녀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월 12일, 느닷없이 공군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격리 하사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들었고, 휴직이나 청원휴가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으로 파견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어이없게도 다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는 기소 의견으로, 격리 하사의 혀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달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군사경찰대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격리 하사로부터 분리될 이유도 사라져 6월 29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양성평등센터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엔 대대장이 반대했다. 대대장은 피해자인 격리 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부서를 바꿔 전대 운영과로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재차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6월 20일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반장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를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신고했다. 피해자는 격리 하사 건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원사와 분리조치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는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결국 피해자는 공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청원휴가를 쓰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 

 피해자는 항과고 출신에 비해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후보생 출신인데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조종되고 억압된 상태여서 어떤 대응도 하기 힘들었고,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느닷없이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까지 기소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갖고 공군에 입대했다. 초임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복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 가해자의 강요로 기소될 지경에 처하면서 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故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 중사는 전출 이전부터 성추행 피해자라는 소문이 부대에 돌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부서원들 다수가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 현재 특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대체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할 것인가?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군사경찰, 군검찰, 15비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사건 지휘가 공군본부 상부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격리숙소 방문 건은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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