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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 평등법 제정 권고 환영

작성일: 2020-06-30조회: 1825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논평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평 ]

 

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 환영 논평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을 추진한 때로부터 14년 만이다. 일부 교계 등 사회 일각의 망동으로 평등에 반대하고 차별을 옹호하는 위헌적 발상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권위의 권고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절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법률의 실제 제정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권위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 이를 시정하고,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인권 주무 기관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제 차별 상황에 대한 계속되는 시정 권고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군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종 차별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성차별의 경우, 2017년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이 철폐되는 등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실 여건 속에서 여군이 능력에 따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며 강고한 유리천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여군이 창설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군 총원은 여전히 전체의 8%에 불과하고, 사단장 한 명을 배출하지 못했다. 각 군 사관학교 역시 여전히 여생도 정원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한 경찰대 등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되는 상담 경향에 따르면 혐오 표현에 기반한 군내 성희롱, 성차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성차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생도들의 발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내용 역시 심각한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성희롱, 성차별을 단순한 농담 수준으로 치부하며 혐오표현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불법 색출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추궁,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하였다. 당시 기소 된 5명의 성소수자 간부들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1명은 4년째 기소휴직 되어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군형법」 제92조의6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건, 헌법소원 10건이 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강제전역 조치에 불복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변 하사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진행했지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현재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은 모두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 인권위가 엄존하는 군대 내 차별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다.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군에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권고하는 일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여군의 복무와 관련한 각 종 부문에서의 성차별 및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몫이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가 군대 내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새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위의 권고에 환영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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