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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180회 근무지 이탈, 수사활동비 횡령

작성일: 2020-06-16조회: 9547

[기자회견문]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 없어-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일탈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를 제보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익수는 최근 2년 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고 한다.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 때로는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니 근무 태만의 수준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정도에 따라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추어 전익수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전익수는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한다.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받는다. 여기에 더하여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익수는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던 것이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준장은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가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익수는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익수는 관용차를 타고 대전시 등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

 

 전익수는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군 기강 저해 범죄 가중처벌 지침’(참조1)을 작성하여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기소유예 불허, 구형 상향 방침을 하달하였다.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익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전익수는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 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전익수는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하여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익수는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은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익수는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 법무실장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전익수는 지난 4월, 공군본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군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장병 이동통제 지침을 변경하여 기혼간부에 한하여 자가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이 게시되자 “민법상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며 미혼간부와 처한 상황이 달라 기혼간부부터 출타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달아 코로나-19가 기혼자는 비켜가냐는 빈축을 산 바도 있다.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지원,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병과다. 장병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무 병과의 업무다. 이러한 법무 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 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위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전익수는 이러한 제도 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익수는 꼼수로 병과장 임기를 연장시켰다.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사변 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병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독식할 경우 발생할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익수는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20년 2월, 다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또 임명되었다. 이는 2018년 임명 당시 ‘직무 대리’로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법무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가 임명 될 까닭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전익수는 대령이었고, 법무실장은 대령 보직이다. 상급자가 유고한 것도 아니고, 전익수가 계급이 낮아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대리에 임명 된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법무병과의 장이 이처럼 앞장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 공익제보 등도 염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에는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참조 2)을 내렸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 상의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엔 4월 24일에는 전익수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익수가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의 이유다. 지난 해 제보 공개 이후 전익수는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의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은’전익수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제보에 따르면 전익수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왔다고 한다. 지난 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 출퇴근기록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군에서 유일하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집단이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이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최근 공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 마음대로 일탈 행위를 저지르며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 군인권센터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2019년,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 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 상 전익수는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활동 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익수의 수사 은폐,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이에 계엄 문건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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