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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룡대 군사경찰, 간부 지시로 신병 결박하고 집단구타

작성일: 2020-04-24조회: 14486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룡대 군사경찰, 간부 지시로 신병 결박하고 집단구타

- 피해자 신고 후에도 4일 간 구타 지속, 가해자 아닌 피해자 전출로 마무리지어 - 

 

□ 군인권센터는 2020. 4. 22.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영내 집단구타 사건을 확인하였다.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의 묵인 하에 영내 집단구타가 지속 자행되어 왔다.
 

피해자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대대장 중령 정대용, 해군) 소속 병사로, 지난 2020년 2월 초 자대배치를 받은 전입 신병이었다. 적응 기간이 끝난 2020년 3월 24일, 소속부대 간부 하사 오혜성은 피해자의 선임병들에게 “‘마귀’는 언제 하냐?”라고 물어보았다.‘마귀’란 피해자의 소속부대에서 관례처럼 내려오는 신병 대상 집단 구타·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일종의 신고식이다. 간부가 자리를 떠난 뒤인 밤 11시, 피해자는 소속부대 선임 6명에 의해 생활관 침대에 눕혀진 채로 집단구타를 당하며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구타는 도저히 21세기의 병영 생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선임 병사 중 1명이 눕혀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결박하였고, 나머지 5명이 팔, 다리, 가슴 등을 꼬집고 군화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구타가 밤새 이어졌다.
 

피해자가 밤사이 구타를 당하고 난 다음 날 아침, 소속부대 간부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전일 선임병들에게‘마귀’를 했는지 물어봤던 하사 오혜성은 피해자에게 “어제 했냐?”라고 물어보며 윗옷을 벗겨 확인해보았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곳을 보며 하사 오혜성은 선임병들에게 “한 번 더 (마귀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구타 행위를 부추겼다.
 

피해자는 부대가 묵인하는 가운데 이후에도 끊임없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구타당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가 직속 상관인 근무대장(대위 박선영)에게 4월 5일 카카오톡 익명 채널을 통해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조치 되는 바는 없었다. 결국 4월 6일 소대장(상사 송선용)에게 대면보고로 신고를 했으나 신고 후 나흘 동안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는 계속 구타를 당했다.
 

피·가해자 분리 조치도 전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 근무대장은 피해자를 불러 “가해자를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 처리하면 근무가 돌아가질 않으니 피해자인 네가 이동해야겠다.”며 되려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 버렸다. 해당 소대는 총 6명이었는데, 피해자를 빼면 나머지 인원이 모두 가해자이므로 가해자를 전출보내면 소대 운영이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이는 가해자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피·가해자 분리 원칙 위반이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건강학과 군의관 소견에 따라 현역부적합심사가 요구될 정도로 극심한 상태의 우울과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소속부대는 변경된 소대에서 계속하여 경계근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처방약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CCTV나 열심히 봐라!”는 핀잔뿐이었다.
 

부대 내에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실을 인지한 부모가 근무대장에게 연락을 하자 근무대장은 ‘피해자가 원해서 소대를 옮긴 것’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구타 피해자를 소속 변경하여 사실상 방치하여놓고 모든 것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조치 되었다는 변명을 한 것이다. 부모는 이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대대장은 이후에도 부모와 통화할 때 “가해자가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부대 운영상 차질이 생기므로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최초 신고가 들어간 2020년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부대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피해자의 전출과 3회에 걸친 정신건강과 진료뿐이다. 심지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전문의인 군의관의 소견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 후 안정시키기 위해 병가·입원(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근무에 투입 시키며 윽박질렀다. 피해자는 사실 상 방치된 채 병들어가고 있다.
 

구타, 가혹행위의 피해자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제해야할 책무가 있는 군사경찰대대에서, 그것도 국군의 심장부와 다름없는 계룡대 본부에서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구타행위가 책임 간부들의 묵인과 방조,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지속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4월 7일은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승주 일병이 우리 곁을 떠난 날이었다. 윤 일병 역시 간부 합세 하에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한 집단구타를 당했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렀다. 6년이 지난 지금 통계상으로는 영내 구타 사건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암암리에 곳곳에서 접수되는 구타 피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군형법」제60조에 따르면 영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하여 집단을 이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구타 지시 간부, 구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군사경찰대대장, 근무대장 등 관련자 역시 엄중 문책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센터는 향후 트라우마 치유 등에 대한 의료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20. 4.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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