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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작성일: 2020-03-26조회: 2825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당한 적 있다.” 법정 증언

- 박찬주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보도자료 -

□ 지난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형사단독)에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부인, 전성숙의 갑질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되었다.

< 공소사실 요지 >

 

- 2014년 7군단장 재직 시, 토마토가 썩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져서 폭행.

- 2014년 7군단장 재직 시, 공관병이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컵의 물을 공관병 얼굴에 뿌리고, 팔뚝과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천혜향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천혜향을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호출벨(전자팔찌)을 눌렀는데 공관병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영창에 보내겠다고 폭언하고 호출벨을 공관병에게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둘째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침개가 담긴 봉지를 공관병에게 던져서 폭행.

- 2015년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공관 발코니에 있는 화초(다육이)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궈 1시간 동안 감금.

 

이 날 공판에는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 2작전사령관을 역임하던 시절 공관병으로 복무한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인은 공소사실 6번의 감금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하였다. (*증인이 공소사실 상의 감금 및 폭행 피해자는 아님)
 

전 씨 측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는 검찰 조서에서 전 씨가 감금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적발당하여 영창에 간 시기는 2015년 8월로 다육이가 냉해를 입을 수 없는 날씨인 점

을 제시했다.
 

그러나 증인은,

전씨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빼앗은 핸드폰은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로,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적발당한 일과 감금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 감금된 시기도 겨울이 맞다는 점,

을 증언하였다. 이로 인해 감금이 피해 공관병의 위증이라 주장하던 변호인의 주장은 궁색해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는 증인에게 공관병으로 재직할 당시 전 씨로부터 (위 공소사실 외) 갑질을 당한 적이 없는지 질문하였는데 증인은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덧붙여, 폭행과 관련하여 박찬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씨의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될 예정이며, 공관병들로부터 무고를 당한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상은 피해 공관병들이 선처하여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함을 알린다.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는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바 있다. 전 씨가 피해자들의 선처를 받아 폭행죄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박찬주의 파렴치함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갑질을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피해자를 위증 범죄자로 몰아가는 전 씨를 엄단하여야 한다. 다음 공판(속행)은 5월 12일 14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끝)
 

202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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