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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술 먹고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한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작성일: 2020-03-10조회: 31814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술 먹고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한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 힘들어 하는 병사에겐 “AED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 -

 

□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에서 71포병대대장(중령 서승남)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여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장병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2020. 3. 6. 금요일 오전, 육군 3사단 포병연대 71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당직사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인원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3. 7. 토요일 자정, 간부회식을 마친 71포병대대장은 돌연 부대로 복귀하여 대대원 300명을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대대장은 전날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화를 냈고,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취침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병사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회,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 등의 얼차려를 새벽 1시까지 받았다. 얼차려가 끝난 이후 대대장은 분대장들을 남긴 뒤,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게끔 하였고 이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것이라 하였다.

 

대대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또 집합시켰다. 이때에도 새벽과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인원 중 1명을 지목하여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여 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인원이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하였다.

 

11명이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잘못을 하지 아니한 이에게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에서 이와 같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얼차려를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다. ‘육규120’에 따르면 얼차려는 일과시간과 자유시간(08:00~20:00)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전력 질주로 반복 달리기를 하게 하는 것은 규정된 얼차려 항목에 없는 내용이다. 군이 얼차려 규정을 세세하게 명문화해둔 것은 지휘관의 임의에 따라 얼차려가 교육이 아닌 가혹행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정 외의 얼차려는 모두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기도 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국방부가 간부들에게 출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야외훈련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대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부터 병사 수백 명을 연병장에 불러 내 얼차려를 준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군 기강 확립’을 핑계 삼아 병사들을 화풀이 상대로 대하는 대대장에게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기강 확립은 학대와 가혹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솔선수범한 지휘 태도와 규정에 입각한 신상필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술을 먹고 새벽부터 규정 외 얼차려를 주고, AED제세동기가 있으니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도 상관없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일삼는 이가 지휘관으로 있는데 무슨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육군은 즉시 대대장 중령 서승남을 보직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승남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2020. 3.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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