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3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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