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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침해' 영창제도 폐지하겠다면서… 한 달에 352명씩 영창 집행, 왜?

작성일: 2020-07-29조회: 319

인사법 개정 이후 영창에 간 군인들은 A씨만이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영창 집행 건수는 1764건으로, 월 평균 352명이었다. 2018년 월 평균 746명, 2019년 월 평균 548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장병들이 영창에 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영창 벌목(罰目)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면서도 “발생 건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를 계속 집행하는 건, 시행 전까지는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영창 제도의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지 헌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체벌인 군기교육도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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