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긴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 김준우 변호사는 지난 16일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군 인사법엔 (트랜스젠더에 대한) 특별한 적용기준이 없다"며 "징병 대상이었다면 면제 판정을 받겠지만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전역 결정이 내려질 경우 A하사는 불복 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