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신체 변화, 전역 사유 안 돼"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A 하사, 여군으로 복무 가능할까?
[앵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군 당국은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요?
· '성전환' 남성 군인 "여군으로 복무 원해"
· A하사, 작년 휴가 중 태국서 성전환 수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