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술 뒤 받은 의무심사에서 A 씨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군법을 보면, 심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업무 수행 능력에 차이가 없다며 군 당국이 A 씨의 계속 복무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남성으로 탱크 조종수를 하고 있을 때 전혀 탱크를 모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업무능력)이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A 씨의 성별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적용,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