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ㄱ씨가 복무를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도 어릴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해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이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현행 법령에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도 전무하다”며 “복무를 지속하는 게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지는 것 외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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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