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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군인권센터 "영창 대신 군기교육, 인권침해 우려 여전"

작성일: 2020-01-13조회: 189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영창 제도를 없애는 대신 감봉·휴가단축·군기교육·견책 등 징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라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뒤따랐다.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돼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는 개정안이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등 징계절차를 두도록 한 데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3090814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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