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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국방부는 이 법이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 해 많게는 1만 4천명 정도가 군 영창에 갇혔습니다.
2013년 군인권센터는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02052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