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한국일보] 민변ㆍ군인권센터 “현역병 2배나 되는 36개월 합숙, 대체복무 의미 퇴색”

작성일: 2019-12-28조회: 2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투성이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배에 이르는 36개월을 교정 시절에서 합숙 근무하는 징벌적 대체 복무가 시행된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8131105616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