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군 장성도 포함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소장은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장성급 장교, 즉 장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게 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장군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은 부하인 군검사, 헌병이 상관인 장군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온 탓에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사건 및 윤일병 사건 등 지휘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인 장군들은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