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MBC] 계엄령 은폐 "몰랐으니 무죄" 군사법원 판결 논란

작성일: 2019-12-24조회: 297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가짜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비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불법인줄 모르고 한 일이므로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에서 수십년을 근무한 수뇌부들이 허위로 TF를 만들어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것과, 훈련과 무관한 문서를 훈련비밀로 등재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을 거라는 판결은 군 판사들만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도둑이 물건을 훔쳐놓고 도둑질인줄 물랐다고 하니 무죄를 선고한 격"이라며, "군 사법체계를 조속히 폐지할 필요가 다시 확인됐다. 군 사법적폐는 군의 암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644309_29136.html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